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2조 (상용정보통신제품 불용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처리 대상 상용정보통신제품은 정보화 예산 및 타 프로그램 예산으로 도입된 장비가 정보화기반환경 분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제품에 한한다.
②각 군(사, 여단급 이상)ㆍ기관(정보자원관리담당자)은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불용 결정 승인 건의서를 해당 기관의 장(기관, 부대)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상급 부대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불용결정 대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1.내용연수 초과, 노후화로 인한 교체,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용정보통신제품
2.천재지변 등으로 수리 및 사용이 불가한 상용정보통신제품
④불용이 결정된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절차에 따라 보안조치를 취한 후 매각이 가능한 경우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국고세입한 후 불용처리 결과(폐기ㆍ매각ㆍ양도ㆍ반납)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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