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
2.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
4.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
5.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라 한다)
6.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라 한다)
7.국방통합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
8.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9.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10.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11.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12.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라 한다)
13.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라 한다)
14.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15.국방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정보화법 또는 타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16.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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