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2조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법 제17조에 따라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이 필요한 공통 요소에 대해 국방정보화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으로 관리한다.
②표준은 표준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 표준데이터로 구분한다.
③상호운용성센터는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 방사청 또는 필요시 민간업체 등에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운용한다.
④상호운용성센터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의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에 기반하여 국방정보화표준 관리를 위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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