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8조 (정보화정책 및 기술 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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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를 위하여 국방관련 연구기관, 전담기관 및 전문기술지원기관, 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과제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를 위하여 국방관련 연구기관, 전담기관 및 전문기술지원기관, 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과제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0조에 의한 정책개발 및 정보기술 연구를 위한 과제 선정 및 연구절차는 「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및 이 훈령 제4장 제4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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