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조의7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정보(메타데이터 등)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며,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데이터관리위원회를 통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타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서비스 모델 개발 성과를 국본에 제출하며 국본은 성과를 종합하여 각군 및 기관에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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