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8조 (국방아키텍처에 관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이며,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통신사(상호운용성센터 EA팀)로 지정한다.
②국방아키텍처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본(국방정보화국)
가.국방아키텍처 관련 법ㆍ제도 제ㆍ개정
나.국방아키텍처 추진 성과 분석 및 평가
다.국방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라.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부기관 간 협력업무 수행
마.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조정ㆍ통제
바.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 조정ㆍ통제
사.국방아키텍처 관리 조정ㆍ통제
아.국방아키텍처 산출물 검토 및 승인
자.국방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
차.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업무 조정ㆍ통제
카.국방 전 업무 영역에 대한 전군적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
타.국방아키텍처 구축, 활용 및 국방아키텍처 기반기술, 기반환경 적용 등에 따른 기술지원 총괄
2.합참
가.합참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나.합참의 국방아키텍처(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등) 구축 및 현행화
다.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
3.각 군 본부 및 기관
가.각 군 및 기관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나.각 군 및 기관의 국방아키텍처(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등) 구축 및 현행화
다.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
4.방사청
가.방사청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나.방사청의 국방아키텍처(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및 현행화
다.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 소요 제기 및 반영
5.국방아키텍처 관리팀
가.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 Architecture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구축ㆍ관리 및 기반기술 관리
나.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등의 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을 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
다.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
라.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지원
마.국방아키텍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바.국방상호운용성 EA분야 평가
사.국방아키텍처 기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업무지원
아.국방아키텍처 구축가이드 및 평가지침서 관리
자.그 밖에 국방아키텍처 관련하여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서 지시한 업무
6.국본 각 국실, 각 군 및 아키텍처 도입기관의 현업부서
가.소관 정보화사업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나.소관 업무아키텍처 작성 및 현행화 업무
다.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
7.국방연
가.국방아키텍처 정책, 제도, 표준화 및 기반기술 연구
나.국방아키텍처 구축 관련 기술 지원
8.국방대 : 국방아키텍처 관련 교육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인터페이스설계 기술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8.2.5.> 인터페이스설계 기술서 1. 범위 가. 식별 나. 체계 개요 다. 문서 개요 2. 참고 문헌 3. 인터페이스 설계 가. 인터페이스 식별 및 도표 나. 사업 고유 인터페이스 식별자 4. 요구사항 추적성 5. 주의사항 A. 부록 210㎜×297㎜ [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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