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2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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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환경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제기기관(집행기관)은 이를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환경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제기기관(집행기관)은 이를 지원한다.
②평가기관은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 체계의 특성에 따라 자체 보유 평가도구, 인력 외에도 가용한 군내ㆍ외부의 평가도구ㆍ시설, 군 시험평가기관, 군 연구기관 또는 민간의 전문 인력 활용 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각 군 및 집행기관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해 필요시 평가기관의 평가환경/도구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각 군 요청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④각 군 및 기관은 평가기관에서 시험평가 환경구축을 위한 최신화된 SW 자료 요구 시 적극 제공 및 지원하고, 평가대상체계와 연동대상체계간 평가환경 구축시에도 운용인력, 장비 네트워크 등 제반사항 지원을 협조한다.
⑤각 군 및 기관은 신규 체계개발, 유지보수 시 연동오류 감소 및 위험요소 배제를 위해 평가기관의 시험평가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각 군 및 기관 요청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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