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2조 (유지보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은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있으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획득, 실적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은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있으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획득, 실적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진다.
③유지보수책임기관은 내부 조직ㆍ부서 이외에 유지보수에 적합한 유지보수 전담기관 및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훈령 제3장 제2절 사업 발주관리를 적용한다.
④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운영 및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의 차년도 기반운영 환경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소요 군 및 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연도 실적에 대해서는 문서화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매년 1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운영 및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분기별 1회 이상 그 운영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⑥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유지보수전담기관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