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5조 (유지보수 실적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수행기관의 유지보수 수행실적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성과,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 한다.
②유지보수 실적 자료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 차등 유지보수 요율 산정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③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0호서식의 전년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실적서를 1월 말까지 국본(국방정보화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유지보수 용역사업 성과평가는 제7장 정보화평가 절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실적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40호 서식] <개정 2018.2.5.>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실적서 1. 사업일반 가. 사업 대상체계(체계개요, 분류, 사용자수, 개발 경과 등) 나. SW 개발비용 재산정 결과(최초개발, 전면/확대/보완 재개발) 다. 유지보수 사업 현황(계약업체, 방식, 기간, 협상결과 등) 2.…
제8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