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조의6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은 국방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데이터 표준, 품질 등)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필요시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우선순위에 따라 국방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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