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3조 (시험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 품질요소(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만족 여부
2.성능(가용성, 부하ㆍ스트레스 테스트 등) 만족 여부
3.정보시스템 통합, 상호운용성 및 연동 요구사항 만족 여부
4.정보보호대책 만족 여부
5.문서화 내역의 완전성
6.군 운용 적합성 검토
7.상용정보통신제품 요구규격 만족 여부
8.초기자료 구축 및 이관 완료 여부
9.국제ㆍ국내 표준 또는 별도로 정한 세부적인 절차 및 평가
10.성과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자동 수집여부
②시험평가단은 평가과정 중 발견된 결함에 대해 수정/보완 후 다시 시험하고 최종결과를 소요제기기관 및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과정 중 일부 항목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평가위원들을 소집하여 논의해야 하며, 평가위원은 논의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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