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2조의2 (과업 내용의 심의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③과업 변경은 상세 설계 단계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현 단계에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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