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1조 (구매사업 상호운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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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사업에 대한 상호운용성평가는 구매사업 계획서, 제안요청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사업에 대한 상호운용성평가는 구매사업 계획서, 제안요청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②표준적합성시험은 제180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고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제180조의 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에 의한 평가가 제한될 경우 자료에 의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방사청은 기종결정 전에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합참 및 소요 제기기관(각 군 및 기관)과 협조한다. 다만, 소요 제기기관에 의한 수락시험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을 소요 제기기관에 통보하여 해당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일 경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소요군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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