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0조 (사업 참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국은 해당 업무와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향 및 제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요제기기관 주관으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국방정보화국은 제11조에 따라 소요제기기관과 협의 후 집행기관 중 대상기관의 의견을 검토하고 본 사업의 집행기관으로 확정하여 집행기관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조정한다. 집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방정보화사업 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본 사업 집행기관과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상이할 경우, 국방정보화국과 협의하여 유지보수책임기관을 지정하고 본 사업 종료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③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제기기관이 계약 수행, 기존 정보시스템 자원 재사용, 유지보수 등에 관한 지원 필요 시 집행기관은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수립 포함) 추진시 한시조직을 편성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한시조직의 규모 및 임무 등은 [별표 9]에 따른다. 또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소요제기기관이 집행기관 인원을 포함하여 한시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체계개발단계에서는 소요제기기관이 한시조직을 구성하고 집행기관이 운영하되, 체계개발 종료 이후에도 최소인원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소요제기기관 및 집행기관은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정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ㆍ운영 가이드」에 의해 사업관리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정보시스템 개발동의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2.5.> 정보시스템 개발동의서 1. 사업명(또는 체계명) 2. 관련문서 가. 운영개념기술서(Version 포함) 요약 나. 체계규격서(Version 포함) 요약 3. 요구기능 및 성능 검토 가. 기능 검토 나. 성능 검토 다. 대안에 대한 검토 4.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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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국방정보화사업 한시조직 편성 및 운영 기준
구 분 | 내용 | 내용 | 내용 대상 사업 | 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ISP‧ISMP 포함) | 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ISP‧ISMP 포함) | 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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