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6조 (인수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업체는 정보화사업 산출물에 대한 집행기관의 인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용역업체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납품하여야 하며 초기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SW의 라이선스 유효기간 등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화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인수 시 합동 검토, 감리, 시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인수 업무를 수행하며 인수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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