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6조 (교육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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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정보화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대는 상호운용성 관련 국내외 최신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전파하며, 상호운용성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대는 상호운용성 관련 국내외 최신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전파하며, 상호운용성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국방대는 상호운용성 전문 교육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상호운용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국민, 국본과 합참, 각군 및 기관, 방사청에 상호운용성 활동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각 군 및 기관이 언론에 홍보를 할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⑤국방정보화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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