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1조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구분) 국방정보화법 제14조에 의한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은 추진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방부 소관사업 :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가.국방 실험사업
나.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다.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2.타 부처 소관사업: 타 정부부처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가.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나.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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