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1조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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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정보화법 제14조에 의한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은 추진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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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구분) 국방정보화법 제14조에 의한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은 추진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방부 소관사업 :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가.국방 실험사업
나.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다.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2.타 부처 소관사업: 타 정부부처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가.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나.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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