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조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고,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정보화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사업 완료 후 필요 시 관련부처로부터 소유권 양도문서 접수 후 사업 관련 결과물을 자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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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5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제96조의6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조의7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활용제97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제98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제99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지금 보는 조문
제99조의2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소요제기 및 결정제99조의3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제99조의4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군 적합성 평가 및 활용제101조 ·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지정 등제102조 · 운영 및 관리 대상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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