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5조 (우발사태 대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발생 가능한 유형별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피해복구반 임무분장 및 인원편성
2.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및 보호활동
3.관련부서(대)와의 협조관계 및 절차
4.대체 및 예비장비 확보ㆍ운영계획
5.파기 및 후송계획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화재, 단전ㆍ누전, 자연재해, 전산실 피폭 등 각 군ㆍ기관의 임무와 여건을 고려한 예측되는 우발상황을 상정,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각 군ㆍ기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피해상황 및 조치내용을 상급부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상급 및 근접부대는 지원 요청 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각 군ㆍ기관은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체용 예비 장비 및 물자를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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