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6조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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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사용 주무부서는 전시 작전단계별 정보시스템 운영방안을 작성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장비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장비 운영기관은 전년도 훈련 결과와 국방 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작성한다(별표 33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사용 주무부서는 전시 작전단계별 정보시스템 운영방안을 작성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장비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장비 운영기관은 전년도 훈련 결과와 국방 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작성한다(별표 33 참조).
②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별지 제76호 서식)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작전단계별 정보시스템 운영
2.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담당자/업체 현황
3.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및 환경
4.전시 정보시스템 자원 획득 및 활용방안
5.전시 정보보호대책
6.전시 정비ㆍ복구계획
③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작성된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매년 6월까지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사용주무부서, 유지보수 책임기관, 장비 운영기관은 매년 훈련시 모의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전시 생존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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