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4조 (정보통신망 회선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사는 회선 점유율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보통신망 회선 점유율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회선관리 실태 점검 후 미 사용 회선, 자체회선 전환, 통신요금결산 등의 내역을 별지 제39호서식의 통신요금 결산 및 회선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기관은 회선 장애 등으로 다른 기관 간 정보통신망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합참(지휘통신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정보통신망 회선 점유율 현황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2018.2.5.> 0/4분기 정보통신망 회선 점유율 현황 1. 0월 회선 점유율 현황 가. 간선구간 점유율 순번 | 라우팅 간선 구간 | 속도 | 09:00~ 12:00/13:00~ 18:00까지(평균) | 09:00~ 12:00/13:00~ 18:00까지(평균) |…
제1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9 · 통신요금 결산 및 회선 관리 현황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39호 서식] <개정 2018.2.5.> 0/4분기 통신요금 결산 및 회선 관리 현황 월별/용도별 통신요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하위사업1 | 하위사업2 | 예산현액 | 0분기말까지 집행액 |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 이월 예상액 | 불용 예상액 체신료 | 계 | | | | | 체신료…
제1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