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7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비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전략계획수립 비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다.
②정보화전략계획수립 소요제기기관은 비용 산정 시 해당 사업의 특성과 국방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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