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조 (국방정보화사업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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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정보화법 제2조 제7호의 국방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법 제2조 제7호의 국방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정보시스템 획득업무 유형에 따른 구분
가.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나.정보시스템 구축(또는 재개발)

1) 업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2) 기반운영환경 조성

다.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라.정보기술 연구 및 실험
2.획득방법에 따른 구분
가.자체 개발
나.외주용역 개발
다.구매ㆍ임차
3.활용범위에 따른 구분
가.전군지원 사업 :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나.국본 사업 : 국방부 본부에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다.기관 사업 : 합참, 각 군 및 기관이 활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②사업은 제1항에 따라 구분하되 사업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국방정보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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