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7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주무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과 협의하여 폐기계획을 수립한 후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사용기관에 공지한다.
1.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2.대체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3.유지보수가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경우
4.활용이 저조한 경우
②국방부 및 각 군(본부)은 제85조의2에 따라 ’폐기 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법적 근거 확인, 영향도 평가,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③폐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폐기 일정
2.문서 및 산출물 보존 범위
3.폐기 후 대안 설명
4.개선 체계로의 이전 계획
5.기존 자료 전환 및 사용 범위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주무 사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훈령과 「국방보안업무훈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는 국방정보화국과 사전 협의한 후 해당 주무 사용기관에서 폐기할 수 있다.
⑥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은 상용정보통신제품 폐기 시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폐기 후 그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 (DRIMS)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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