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5조 (정보통신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소요 검토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전력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소요에 대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후 합동전략실무회의 심의 등의 무기체계 소요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합참(전력부)은 정보통신 분야(상호운용성, 정보보호, 국방M&S체계, 지휘통제체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반운영환경 등을 포함한다) 무기체계 소요에 관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일 기준 4주 전까지 국본(국방정보화국)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합참은 소요 검토 의뢰 시 관련 사업설명서를 첨부하고 사업설명 일정을 수립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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