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8조 (국방M&S체계 구분 및 적용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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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M&S체계는 합동, 지상, 해상, 공중, 상륙작전의 작전형태별 분류와 전구급, 임무급, 교전급, 공학급의 묘사수준별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M&S체계는 합동, 지상, 해상, 공중, 상륙작전의 작전형태별 분류와 전구급, 임무급, 교전급, 공학급의 묘사수준별로 분류한다.
②적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습ㆍ훈련 : 개별 병사와 승무원의 장비 조작 및 숙달 훈련으로부터 지휘관ㆍ참모의 지휘결심 및 절차훈련 등에 적용
2.분석 : 전략ㆍ전술 및 군수ㆍ관리 분야의 결심 지원과 작전계획수립, 전력소요, 부대구조에 대한 검증 등 분석 평가업무에 적용
3.획득 : 소요검증,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에 적용
③적용분야별 분류는 제2항의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합동개념 및 교리 검증, 작전계획 검증, 군 구조 및 편성 검증, 무기ㆍ장비ㆍ물자 소요 검증에 적용하는 경우에 합동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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