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4조 (사업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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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와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생략한 경우는 집행기관 책임 하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후 이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이 사업관리위탁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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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와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생략한 경우는 집행기관 책임 하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후 이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이 사업관리위탁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통합 사업의 경우에는 산출물 통합방안 및 사업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확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의 일부로서 상용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개념과의 부합성, 요구기능의 충족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사업에 참여할 전담 인력 및 수행 임무를 포함한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⑥집행기관은 획득 및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국방사이버안보훈령」별지 서식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을 지원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⑦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수 및 유지보수 수행 관점에서 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 전략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참여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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