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3조 (국방아키텍처 고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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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아키텍처 고도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아키텍처 고도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한다.
1.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 기반기술의 개정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국방정보화 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전군적, 기관별 아키텍처의 경우 업무 및 정보화 변화에 대응하여 아키텍처 활용 목적이 바뀌었거나, 활용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부서는 국방아키텍처 고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 고도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국방아키텍처 고도화 절차는 별표 24와 같다.
③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부서는 국방아키텍처 고도화 추진 시 제161조와 제162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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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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