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0조 (유지보수 규모 산정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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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로부터 제출된 소프트웨어 개선요구를 종합한 유지보수소요를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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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로부터 제출된 소프트웨어 개선요구를 종합한 유지보수소요를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②유지보수책임기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의 유지보수소요 제기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규모와 비용을 산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③국방정보화국은 유지보수소요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소요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방정보화국은 소요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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