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4조 (유지보수 서비스수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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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용역유지보수 시 정량적인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수행기관(자체 조직ㆍ부서, 전담기관, 용역업체)과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중 연간 예산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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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용역유지보수 시 정량적인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수행기관(자체 조직ㆍ부서, 전담기관, 용역업체)과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중 연간 예산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은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SLA) 시행 기본지침」을 참조하여 수행하되, 유지보수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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