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3조 (전담기관의 활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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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미 지정된 전담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게 제출하며,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이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담기관 수행업무의 추가ㆍ조정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지정된 전담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게 제출하며,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이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담기관 수행업무의 추가ㆍ조정을 결정한다.
②전담기관별 수행 대상체계 지정ㆍ취소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③유지보수 전담기관 수행 대상체계 지정ㆍ취소 소요는 각 군(기관)에서 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지정ㆍ취소 소요를 제기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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