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3조 (표준 적용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 개발 시 표준 특성별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기술 : 국방정보기술표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단체표준
2.소프트웨어 : 국방컴포넌트, 상용제품(COTS)
3.데이터 : 표준데이터, 국가 행정표준(코드, 용어), 군내 규정에 사용된 용어 및 양식
②각 군 및 기관은 소관분야의 표준 적용실태 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리 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용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상호운용성센터는 매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대상 체계 및 운용중인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표준 적용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점검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상호운용성센터는 각 군 및 기관의 표준 적용실태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상호운용성센터의 표준 적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표준화 지원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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