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7조 (시험평가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1.개발시험평가 : 체계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ㆍ설계적ㆍ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
2.운용시험평가 : 실제 조성된 기반운영 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개념기술서, 제안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정보시스템의 운용적ㆍ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할 것
②무기체계의 경우 정보화사업 결과물을 소요 군 및 기관이 인수받아 검수하는 단계에서 인수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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