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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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 제기기관 및 집행기관은 획득 단계별로 적용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획득 단계별 문서체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시 표준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소요 제기기관 및 집행기관은 획득 단계별로 적용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획득 단계별 문서체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시 표준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2.지휘통제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3.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
4.그 밖에 국방부 및 합참이 지정하는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③소요군과 합참은 소요제기서 및 전력소요서에 해당전력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확보소요를 반영해야 하며, 방사청은 이를 확보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단계(자원관리정보체계인 경우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단계)에서 연동방식 및 연동항목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연동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원관리정보체계 및 기반운영 환경의 정보보호체계(국방부에서 승인한 체계에 한함)는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등록하고,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자원관리체계는 연동종합관리체계(IIMS) 및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등록한다. 연동합의서 등록 시 상호운용성센터 및 국전원의 IIMS, DIMS 등록 승인을 받는다. 다만, 소요 제기 단계에서 연동 소요가 불명확한 경우 중기전환 이전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시까지 연동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동대상기관이 동일기관 내의 부서이거나 예하기관인 경우 연동합의서를 생략하고 별도 지시 등을 통해 연동합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⑤집행기관은 선행연구부터 운영ㆍ유지단계까지 연동합의서를 구체화하여 연동에 대한 책임, 범위, 구현 완료 시기, 연동DB 구조 등을 포함한 별지 제60호서식의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해당 관련시스템(IIMS 또는 DIMS)에 등록하여 현행화한다. 연동통제문서 등록 시 상호운용성 센터 및 국전원의 IIMS, DIMS 등록 승인을 받는다. 이때 집행기관은 작성한 연동통제문서를 제169조(업무분장)에 따라 관련기관인 상호운용성센터 또는 국방전산정보원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합참(지휘통신부)이 지정하는 체계에 대해 연동통제문서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⑥상호운용성센터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집행기관에서 연동통제문서 검토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연동타당성을 검증한다.
1.연동항목 중복성
2.표준적용 타당성
3.타체계 영향성
4.연동접점 적절성
5.연동협의 적절성
⑦상호운용성센터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연동타당성 검증 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군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용하여 검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집행기관과 연동대상기관은 연동통제문서에 합의된 기능을 구현하고, 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시 연동통제문서를 연동 평가의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⑨각 군 및 기관은 체계를 운영 유지함에 있어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참 의견을 반영한다.
⑩제157조 제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경우, 해당 소요제기기관과 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키텍처 산출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⑪전술데이터링크[Link-K/11(22)/16 등] 적용 무기체계의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는 iSMART 절차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별표 29-1에 따른다.
⑫자원관리정보체계간 자료교환을 위해서는 체계개발 및 성능개량(유지보수 포함) 시 국방정보메시지교환규격(DIMEF) 표준 및 국방연동표준어댑터(DISA)를 적용한다. 단, 적용 제한시 국본 승인을 받는다.
⑬획득 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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