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4조 (정보화정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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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정보화정책평가는 평가 대상 측면에서 조직 관점과 특정 정책 관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정책평가는 평가 대상 측면에서 조직 관점과 특정 정책 관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조직 관점의 정책평가는 각 군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에 따른 임무기능 이행여부, 계획의 성과 달성도 등을 점검, 평가한다.
③특정 정책 관점의 정책평가는 특정 정보화 정책을 대상으로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를 점검, 측정, 평가한다.
④국본(국방정보화국)은 연간 정보화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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