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조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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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정보화법 제5조에 따라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의 중ㆍ장기 종합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정보화사업의 조정ㆍ통제기준과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법 제5조에 따라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의 중ㆍ장기 종합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정보화사업의 조정ㆍ통제기준과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본(국방정보화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의한 기획 및 계획문서, 국방아키텍처 등을 참고하여 국방정보화의 발전방향과 분야별ㆍ단위사업별 중장기 정보화 소요를 포함하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매 3년 주기로 작성하여 발간한다. 다만, 발간하지 않는 연도에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및 과제의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합참, 각 군 및 기관으로 배포한다.
④국방정보화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수립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국방CIO협의회"라 한다) 심의 후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확정ㆍ발간한다.
⑥국본(국방정보화국)은 확정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에 근거하여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중기계획과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이 정한 관련 문서의 수정 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소요 조정 필요 시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⑦국본 각 국ㆍ실 또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전략서(국방정보화정책)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기초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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