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0조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비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복수의 견적가격을 기초로 가격 및 물가 추세, 복수경쟁, 구매협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판단하여 요구한다. 다만, 복수의 견적가격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은 단수 견적가격을 기준하되 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하여 사이트 라이선스, 필요 물량 구매, 정액제, 임대방식 등을 비교 분석한 후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의 교체는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개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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