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3조 (품질보증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 활동은 정보시스템의 획득 및 도입 각 단계별로 해당 산출물에 대해 정보시스템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등 포함)에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집행기관은 단계별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현 단계의 중간 산출물 및 전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을 작성하여 품질검토회 이전에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중간산출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품질보증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 과정 중에 용역업체로부터 접수한 중간산출물을 지체없이 품질보증 활동을 담당하는 요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품질보증 활동을 담당하는 요원은 품질보증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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