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1조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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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계획에 따라 업체의 제안내용을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 규칙에 따라 평가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계획에 따라 업체의 제안내용을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 규칙에 따라 평가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명부를 관리하며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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