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조 (소요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 소요에 따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 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②정보통신망 소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기한다.
1.각 군 및 기관은 타 군(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관한 소요를 승인하며, 예하부대(기관)로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각 군 및 기관은 정보통신망 신규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작전 운용에 필요한 위성, M/W,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회선 등 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과 합동성, 통합성 등에 대한 합참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③주파수 신규 소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기한다.
1.소요 제기기관은 중ㆍ장기 전력 소요 요청 시 소요주파수 획득가능성을 검토하여 합참에 소요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합참(지휘통신부)은 소요 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신규소요 주파수의 획득가능성과 기존 주파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주파수를 획득하며,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소요 제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방사청(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 단계별로 신규 운용 주파수 획득가능성 및 기존 주파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요 제기기관과 합참(지휘통신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요 제기기관은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확인하고 소요 제기기관은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의 결과를 받아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휘통제체계 또는 국방M&S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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