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8조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다.
②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 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한 기능점수 산정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이 어려운 사업은 별도의 타당한 사유를 산출근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소프트웨어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사업비용에 포함 시킬 수 있다.
④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위탁용역비용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한다)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위탁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사업 및 장관이 정한 감리 대상사업은 감리 비용을 사업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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