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3조 (운영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주무사용기관ㆍ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인계받은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자료 최신화, 시스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주무사용기관ㆍ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1항의 운영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한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정된 각 운영 업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정보시스템 운영상 문제 및 변경사항이 개발된 소프트웨어 운영의 임무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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