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조 (업무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 분장) 국방정보화에 관한 업무 분장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동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각 군 부대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분화가 필요한 업무는 별표 3부터 7까지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정보화사업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
(범례: ◎ 주관, ○ 지원) 단계 | 주요 업무 | 세부 업무 | 사업 관련 기관 (*) | 사업 관련 기관 (*) | 사업 관련 기관 (*) | 사업 관련 기관 (*) | 비 고 단계 | 주요 업무 | 세부 업무 | 국방 정보화국 | 소요 제기 기관 | 집행기관 | 유지보수 책임기관 | 비 고 기획 /계획단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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