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8조 (단계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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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탐색개발단계ㆍ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사업종료이전) 및 체계개발단계(상세설계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이전)에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의 적합성(탐색개발단계ㆍ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 및 상호운용성 구현수준(체계개발단계)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탐색개발단계ㆍ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사업종료이전) 및 체계개발단계(상세설계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이전)에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의 적합성(탐색개발단계ㆍ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 및 상호운용성 구현수준(체계개발단계)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한다.
②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연간계획에 의한 상호운용성센터의 수준측정 수행결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을 검토 및 승인하며, 수준측정 결과가 요구수준에 미충족할 경우 수준측정 요청기관은 보완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본, 합참, 상호운용성센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 산출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체계자체), 특정(타체계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
2.상호운용성 표준 프로파일
3.표준 점검 결과(제173조 제3항의 표준 적용실태 점검 결과 등)
④상호운용성 수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행화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기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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