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2조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및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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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소요 제기 단계부터 별표 23의 절차에 따라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작성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이를 구체화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군적 아키텍처와 기관별 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단계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단계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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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소요 제기 단계부터 별표 23의 절차에 따라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작성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이를 구체화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군적 아키텍처와 기관별 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단계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단계를 준용한다.
②정보시스템을 진화적으로 획득하거나 성능개선 하는 경우, 이전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포함하여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소요제기기관은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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