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5조 (국방아키텍처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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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방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성과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방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성과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제1항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방아키텍처의 운영 및 활용에 대한 성과 분석을 연 1회 실시하고, 국방아키텍처 정책수립에 반영한다.
③국방부, 합참, 각 군ㆍ기관, 방사청의 장은 소속기관의 국방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당 인력의 포상, 근무평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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