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1조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제71조제3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결과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전년도 예산 편성시기부터 사업 추진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개발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자체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간 제71조제2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명확화하여 집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업계획서(정보시스템 개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9.20.> (2쪽 중 1) 사업계획서(정보시스템 개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유형 / 통제구분 (사업유형 : SW개발, HW 도입 등, 통제구분 : 통제, 위임 등) 다. 소요기관·부서 / 사용기관·부서 라. 사업기간 및 예산 마. 전시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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