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1조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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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71조제3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결과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전년도 예산 편성시기부터 사업 추진을 준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제71조제3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결과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전년도 예산 편성시기부터 사업 추진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개발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자체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간 제71조제2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명확화하여 집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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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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