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책임기관은 기존에 획득 및 도입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는 응용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으로 구분하여 제기한다.
②유지보수책임기관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개발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유지보수 규모를 구분하고, 소요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정보자원 현황을 근거로 소요 예산을 제기한다.
③유지보수책임기관은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는 제18조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제기한다.
④<제82조
④항으로 이관>
⑤<제82조
⑤항으로 이관>
⑥별표2 국방정보시스템 분류에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소요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인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방정보시스템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주요 해당시스템 전장관리정보체계 | 지휘통제체계 | |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지상전술C4I체계(ATCIS) ◦후방지역지상전술C4I체계(ATCIS-R) ◦해군전술C4I체계(KNCCS) ◦공군전술C4I체계(AFCCS) 전장관리정보체계 | 전투지휘체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