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42조 (감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감리는 수행주체에 따라 내부감리와 외부감리로 구분한다. 외부감리는 외부 전문기관(감리전문업체)에 감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내부감리는 국본, 각 군 및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감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감리 대상에 따라 사업 감리와 운영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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