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4조 (정보통신망 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구간별 동원소요를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유선 정보통신망을 대체가능한 무선 정보통신체계 및 인터넷통신 등 가용한 통신수단을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부대 및 지휘소 이동시 정보통신망 신규설치 소요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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